노지채소 수급 안정자금 지원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전화문의
금융법무부/061-931-1143||금융법무부/061-931-114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지원목적
노지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지원
지원내용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 배추, 마늘, 양파 수매자금(품대) 지원
신청기한
매년 3월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금융법무부/061-931-1143||금융법무부/061-931-1147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