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지채소 수급 안정자금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매년 3월 접수

전화문의

금융법무부/061-931-1143||금융법무부/061-931-114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노지채소 대상품목(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실적이 있거나 계획이 있는 농업경영체 및 일반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상법상 법인, 산지유통법인, 협동조합, 지방공사 등 농협경제지주 관리 이외 조직)

지원목적

노지채소(무, 배추, 마늘, 양파) 계약재배 지원

지원내용

○생산자와 계약재배를 통한 무, 배추, 마늘, 양파 수매자금(품대) 지원

신청기한

매년 3월 접수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금융법무부/061-931-1143||금융법무부/061-931-1147

소관기관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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