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신청 수수료 면제
신청기간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지원목적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기초생활수급자 학점은행제 학습자등록 및 학점인정수수료 면제||1. 면제 대상: 기초수급자에 해당하는 본인||2. 면제 내용|| 가. 학습자등록 수수료(4,000원) 면제|| 나. 학점인정신청 시 1학점당 1,000원의 신청 수수료 면제||3. 제출 서류: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한 조회 또는 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받은 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자료 제출||4. 주의 사항|| 가. 온라인으로 조회 실시|| 나. 기초생활수급자 확인 및 수수료 감면 방법은|| ① 행정정보공동이용망을 통해 수급자 정보가 확인되는 경우 수수료 면제,|| ② 행정정보공동이용망 조회가 불가한 경우 학습자가 수수료 결제 후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등 증빙을 제출하여 환불 요청|| ※평가인정학습과정, 시간제 강의 등 학습비(강의료)에 대한 내용이 아님
신청기한
분기별 접수기간 별도 공지(학점은행제 홈페이지-공지사항 참고)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소관기관
국가평생교육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