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
신청기간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지원목적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지원내용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신청기한
모집공고를 통해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6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