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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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지원목적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게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지원내용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개발비용 지원

신청기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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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2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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