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공방 기술보급
신청기간
공고게시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소공인
지원목적
수작업 위주의 소공인에게 기초 스마트기술 제공
지원내용
스마트공방 구축 과제 개발 컨설팅, 역량강화 교육, 개발비용 지원
신청기한
공고게시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02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