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 클린제조환경조성
신청기간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
지원대상
도시형 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소공인
지원목적
소공인 작업장 내 산업재해 예방 및 탄소중립을 위한 에너지효율화 등 환경개선 지원
지원내용
○ (필수) 인식개선교육 : 업종별 산업재해예방 및 탄소중립 수준진단을 위한 교육·컨설팅||○ (택1) 저탄소작업장, 근로환경개선, 안전조치|| - 저탄소작업장 : 작업공정별 탄소감축설비 등 고효율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근로환경개선 : 작업장 내 유해물질 집진·제거설비, 불침투성 바닥, 노후장비의 교체·개보수·공사 지원|| - 안전조치 : 끼임·떨어짐·깔림 등 제조업 주요 산업재해 예방 장치 교체·개보수·공사, 안전장비(보호구) 지원
신청기한
모집공고에 따름(공단 홈페이지 공지사항 참조)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
전화문의
소공인지원실/042-363-7920||소공인지원실/042-363-7903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