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목적
소공인 대상으로 장비·시설 필요 자금 지원(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4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