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공인특화자금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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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제조업을 영위하는 소공인

지원목적

소공인 대상으로 장비·시설 필요 자금 지원(기업당 5억원 이내)

지원내용

○ 운전자금|| - 원부자재 구입비용 등 기업경영에 소요되는 자금||||○ 시설자금|| - 생산설비, 시험검사장비 등의 도입에 소요되는 자금, 사업장 건축 및 확보자금 등||||○ 대출한도|| - 기업당 5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억원 이내)

신청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홈페이지 별도안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금융지원실/042-363-7204

소관기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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