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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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한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것||    (2주 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 신체ㆍ건강상 위태로운 경우, 조부모 채권자가 한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      경우,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지원(1인당 월20만원, 9개월)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소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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