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시적 양육비 긴급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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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아래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지원 가능|| - 이혼(미혼) 한부모로 미성년 자녀를 양육|| - 양육비이행관리원에 양육비 관련 소송 등의 서비스를 신청|| - 양육비 관련 판결, 조정조서, 양육비부담조서 등 보유|| - 기초생활수급자 생계급여 또는 긴급복지지원 생계지원을 받고 있지 않을 것|| -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100분의 75 이하|| - 비양육부모의 양육비 미이행|| - 자녀 양육에 위태로운 상황이 있을 것|| (2주 이상 질병 입원, 장애 등 신체ㆍ건강상 위태로운 경우, 조부모 채권자가 한부모 손자녀를 양육하는 경우, 공과금 연체 등으로 주거환경이 위태로운 || 경우, 개인회생ㆍ신용회복 지원 중과 같이 경제적으로 위태로운 경우 등)
지원목적
저소득 한부모가족 미성년 자녀의 양육지원(1인당 월20만원, 9개월)
지원내용
자녀 1인당 월 20만원, 9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양육비를 긴급지원|| - 위기 상황이 지속될 경우 3개월 연장 가능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양육비이행관리원/1644-6621
소관기관
한국건강가정진흥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