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바우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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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기간

2024.5.29.(수) ~ 2024.12.31.(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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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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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선정기준

○ 소득기준과 가구원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가구||-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가구원특성기준 : 주민등록표상의 수급자(본인) 또는 세대원이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12.31 이전 출생자||〮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01.01 이후 출생자||〮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중증질환자, 희귀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 따른「본인일부부담금 산정특례에 관한 기준」 [별표3],[별표4],[별표4의2]를 가진 사람||〮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 제5조 및 제5조의2에 해당하는 자||〮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사업 중 소년소녀가정 지원 대상에 해당하는 사람(''아동복지법'' 제3조에 의한 가정위탁보호 아동을 포함)||||○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 보장시설 수급자(가구)

지원목적

에너지 취약계층에 전기, 도시가스, 등을 구입할 수 있는 바우처 지원||※ 냉난방비지원사업

지원내용

○ 가구원 수를 고려하여 가구당 금액을 차등 지급|| - 1인 가구 : 하절기 55,700원 + 동절기 254,500원 = 310,200원|| - 2인 가구 : 하절기 73,800원 + 동절기 348,700원 = 422,500원|| - 3인가구 : 하절기 90,800원 + 동절기 456,900원 = 547,700원|| - 4인이상 가구 : 하절기 117,000원 + 동절기 599,300원 = 716,300원||  ※ 하절기 사용기간(''23.7~9월) 이후 신청하여도 하절기 금액까지 소급하여 지원(예: 10월에 신청하여 에너지바우처를 발급받아도 1인 가구일 경우 하절기 55,700원을 포함하여 총 310,200원을 발급받음)

신청기한

2024.5.29.(수) ~ 2024.12.31.(화)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에너지바우처 콜센터/1600-319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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