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사업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제협력실/052-920-061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목적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내용
○ (해외진출기반조성)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국제기구 협력사업) 국제기구 및 양자간 워크숍, 공동 프로젝트 발굴 등을 통해 해외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우리기업의 사업 수주 가능성 확대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국제협력실/052-920-0611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