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 충전 설치보조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수송에너지실/052-920-0436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전기사업법」제7조의2에 따른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
지원목적
전기신사업자 중 전기자동차충전사업자로 등록된 자에게 급속충전기 구축 비용의 50% 지원
지원내용
○ 급속충전기를 설치하려는 전기신사업자 대상 설치 비용의 50% 보조|| - 주유소, 편의점, 마트, 음식점, 주차시설, 다중이용시설 등에 누구나 사용가능한 공용 급속충전기 설치가 가능한 주차면을 확보한 사업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수송에너지실/052-920-0436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