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에너지 공공기관 설치의무화제도 안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등「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제12조제2항에 해당되는 기관
지원목적
예상에너지사용량의 공급의무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의무화
지원내용
국가, 지자체 등의 공공기관이 신축, 증축, 개축하는 일정용도의 건축연면적 1천㎡ 이상 건축물에 대하여 예상에너지사용량의 일정비율 이상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토록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 의무화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신재생지원사업실/052-920-0764
소관기관
한국에너지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