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목적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