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아동양육시설)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지원목적

아동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아동 복지시설에 대한 검사수수료 감면을 통한 사회복지 향상에 기여||||○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아동복지법』 제5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아동양육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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