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목적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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