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 안전관리자 교육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목적
건물 내 설치된 승강기 안전관리자에게 안전관리 필수 교육 제공
지원내용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건물 내 승강기를 소유한 관리주체 또는 관리주체가 선임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