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검사수수료 감면(노인복지시설)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지원목적
노인 복지시설 승강기 정기검사수수료 면제
지원내용
○ 정기검사수수료 감면(100%)|| - 『노인복지법』 제32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양로시설|| - 『노인복지법』 제3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노인요양시설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검사총괄실/055-751-091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