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강기기술자 교육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별도의 지원대상 없음

지원목적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에게 필수 교육 제공

지원내용

○ 승강기 수입, 제조, 유지관리 업무 기술자를 위한 교육|| - 「승강기 안전관리법」에 의해 승강기 산업에 종사하는 자가 받아야하는 필수 교육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안전교육실/055-751-0725

소관기관

한국승강기안전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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