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투자연계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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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벤처투자기관으로부터 5억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창업후 7년 이내 비상장* 중소기업|| - (투자기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한국벤처투자, 산업은행, 기업은행, 시중은행, 외국투자회사|| - (투자기구) 벤처투자조합, 신기술사업투자조합, 경영참여형 사모 집합투자기구(PEF)|| * 코넥스 상장사는 가능

지원목적

벤처투자를 받은 기술중소기업 대상으로 보증

지원내용

○ 보증비율 우대(100%)||||○ 특례지원: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경우, 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보증금액 10억원까지는 (누적)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큰 금액의 최대 1/2까지 지원 가능||||○ 최대 1% 보증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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