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자리창출지원(굿잡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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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고용창출 우수기업|| - 과거 1년 전 대비 상시근로자 10명 이상이고, 20% 이상 고용 증가||||○ 고용배려기업(아래 요건 중 1개 항목 이상 해당시 충족)||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정규직 전환|| - 최근 1년 이내 경력단절여성 재고용|| - 지방소재기업으로 과거 1년전 대비 3명 이상 고용증가|| - 최근 1년 이내 장애인 채용|| - 최근 1년 이내 특성화고 또는 마이스터고 졸업자 채용|| - 최근 1년 이내 2명 이상 일자리 안정자금 수혜기업|| - 일자리제공형 사회적기업(5인 이하 제외)|| - 지역 상생형 일자리 참여기업||||○ 고용유지기업|| - 상시근로자 30명 이상 고용 유지기업

지원목적

일자리창출 우수기업에게 보증 우대지원

지원내용

○ 고용창출 우수기업||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50%||||○ 고용배려기업|| - 지원내용 : 보증비율 95%,  보증료 감면 0.4%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고용유지기업|| - 지원내용: 보증비율 90%, 보증료감면 0.3%p, 운전자금 보증한도 120%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술보증부/051-606-7345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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