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도전 재기지원 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기보 단독채무자인 기업으로 구상채무를 변제하지 못한 실패기업 또는 실패기업의 연대보증인이 별도로 운영하는 기업
지원목적
실패한 경영자(기보 단독채무자)에게 재도전 신규자금 지원
지원내용
○ 최대 75~90% 채무조정(또는 회생지원보증) + 재기자금지원을 위한 신규보증|| - 우수기술기업(기술사업평가등급 BBB이상) 등은 최대 90%까지 감면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