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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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기지원부/051-606-74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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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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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목적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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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재기지원부/051-606-748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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