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거지킴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유상)
지원내용
○ 기술거래기록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기술임치 이용 시 무상쿠폰 지급)|| - 사업제안, 입찰, 공모 등 기술거래 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형태의 증거자료를 안전하게 보관 가능|| - 영업비밀 침해행위 시 입증자료로 활용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