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식재산공제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청약 가입) 청약일 현재 사업을 영위하고 있는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지식재산 보유여부와 무관)||||○ (대출 신청) 지식재산공제에 가입하고 공제부금을 6회차 이상 납부한 자(단, 지식재산분쟁을 사유로 대출을 신청할 경우 의무납입기간 조건 배제)
지원목적
공제가입 기업의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비용 지원
지원내용
중소·중견기업이 매월 부금을 납부하여 자금을 조성하고, 조성된 자금으로 공제가입자가 국내외 출원 및 지식재산권 심판・소송 등 발생 시 해당 비용의 대출을 지원받아 활용하는 제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지식재산공제부/051-606-7340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