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킴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술지원
지원대상
중소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을 기금에 보관(유상)
지원내용
○ 기술·경영상 영업비밀을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함(유상)|| -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을 신뢰할 수 있는 기관인 기술보증기금에 보관하여 멸실 및 탈취 예방|| - 기술자료 유출 시 임치기업이 기술의 보유자라는 것을 증명|| - 기술 개발기업 파산 시 사전에 약정한 거래기업이 임치기술 계속 활용 가능하도록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술지원
전화문의
기술거래보호부/051-606-7394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