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특별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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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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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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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목적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1.0% 고정보증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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