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유니콘 특별보증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비상장기업으로 아래 요건 중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시장검증, 성장성, 혁신성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기업|| · (시장검증) 국내외 벤처투자기관에서 50억원 이상(누적) 투자 유치기업|| ※ 지역스타기업은 30억 이상|||| · (성장성) 1) 최근 3개년 매출성장률이 연평균 20%이상인 기업|| 2) 전년도 매출액이 직전년 대비 100억원 이상 증가(최근 회계연도말 이전 3회계연도말 이후 설립기업에 한함)한 기업|||| · (혁신성) 기술사업평가등급 BB등급 이상인 기업|||| - 기업가치 산정기준에 따른 기업가치가 1,000억원 이상인 기업으로 기술보증기금 기술사업평가등급이 B등급 이상인 기업
지원목적
예비유니콘기업 대상으로 보증(최대 200억원)
지원내용
○ 보증한도 : 기업당 최대 200억원(기보증금액 포함)||||○ 우대사항 : 보증비율 85%(특별출연협약보증 취급시 100%)||||○ 1.0% 고정보증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