엔젤투자연계보증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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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기보엔젤파트너스로부터 최근 3년 이내에 3천만원 이상 투자를 유치한 기술사업평가등급 B등급 이상의 창업기업(창업 7년 이내)|| ※ (기보엔젤파트너스) 엔젤투자 활성화를 위해 창업기획자, 전문개인투자자 중에서 선정한 전문가 그룹

지원목적

창업초기 엔젤투자를 유치한 창업기업에게 보증(최대 3억원)

지원내용

○ 특례지원|| - 엔젤투자금액의 2배 이내(최대 3억원)에서 지원|| - 투자금액과 추정매출액 중 많은 금액의 1/2범위까지 지원(같은기업에 대한 운전자금 보증금액 5억원 한도)||||○ 보증비율 우대(100%)||||○ 0.7% 고정보증료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벤처혁신금융부/051-606-7697

소관기관

기술보증기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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