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유 산림복지시설 이용료 감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시설이용

지원대상

○ 장애인(1~6급)||||○ 지역주민(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다자녀 가정(1가정 1실에 한함)||||○ 국가보훈대상자

지원목적

지역주민 및 취약계층 대상으로 객실 이용요금 감면(기간별, 대상별 상이)

지원내용

○ 객실 이용요금 감면(비수기 주중에 한함, 대상별 상이)|| - 장애인 : (1~3급/장애의 정도가 심한 경우) 50%, (4~6급/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경우) 30%|| ㆍ「장애인복지법」제32조에 따라 등록된 장애인|| - 지역주민 : 30%|| ㆍ주민등록표상 해당 산림복지시설이 소재하는 시·군·구에 거주하는 주민|| - 다자녀 가정 : 30%(1가정 1실에 한함)  ㆍ가족관계등록부상 만 19세 미만인 자녀를 2인 이상 둔 가족구성원을 가진 가정|| - 국가보훈대상자 : (1~3급) 50%, (4~7급) 30%|| ㆍ「국가유공자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ㆍ「독립유공자등 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라 등록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ㆍ「참전유공자등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참전유공자|| ㆍ「5·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18민주유공자와 그 유족|| ㆍ「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와 그 유족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시설이용

전화문의

한국산림복지진흥원/042-719-4213

소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