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장학사업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023.08.01~2023.09.30

전화문의

전문인력지원팀/042-719-4354||전문인력지원팀/042-719-4168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장학금)

지원대상

○ (학업장학금) 산림·임업 전공자|| - 대상: 국내소재 산림·임업 관련 고등 및 대학교 전공자||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로 국내소재 산림·임업 분야 전공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전공예시 : ''산림청 누리집-산림정책-산림일자리-교육훈련기관-산림관련대학’ 및 ‘교육청-HIFIVE 학교별 학과정보’에 따름||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학업장학금)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대상: 산림·임업인 본인 및 자녀|| - 학적: 대한민국 국적자이며, 국내 소재 대학 및 고등학교 재학생으로 2학기에 등록한 자|| - 성적: 당해년도 1학기 성적 평균 80점 이상인 자 중 성적 100점 환산 점수+가점(사회배려대상)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산림·임업인 기준 :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시행령」,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임업인, 임업후계자, 독림가, 영림단원, 신지식임업인, 생산자단체, 임업경영체, 산림복지전문업 및 서비스 제공자||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산림일자리 장학금) 직무체험|| - 대상: 대한민국 국적자로 「청년기본법」에 따른 만 34세 이하 청년|| - 재직요건: 국내 소재 산림·임업분야 기업 및 단체에서 단기(8시간 근무 기준_20일 이상 180일 미만) 근로 체험을 한 자|| - 선발기준: 졸업학년 또는 체험 직전학기 학업성적 100점 변환점수 + 가점1(사회배려대상) 4점+ 가점2(근무기관유형) 4점을 합산한 고득점 순|| - 유의사항||  · 대학졸업, 재학생의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을 이수한 성적만 인정||  · 접수일자 기준 계속 근로자 지원 불가(접수일 이전 근로체험 종료)||  · 산림·임업 관련 기업 및 단체 예시: 통계청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라 산림·임업관련 업종, 업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복지전문업으로 등록이 되어 있는 기관 및 단체, 임업 관련 소득(연간 120만원)을 증빙할 수 있는 경우, 산림청 소속 비영리 민간단체·비영리법인||||○ (산림일자리 장학금) 학습근로|| - 대상: 산림·임업인 중 일-학습 병행 근로자|| - (학업요건_학위)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학위(전문학사, 학사, 석사, 박사)취득 과정을 1학기 이상 수강하였으며, 현재 재학중임을 증빙할 수 있는 자 || - (학업요건_자격증) 심사일 기준 당해년도에 전문 양성기관에서 일정액(50만원)이상의 수강료를 지급하고 의무교육과정을 이수한 후 산림전문자격증을 취득한 자 || - 선발기준: 자격증 유형, 전공관련성, 관련분야 종사 기간 등에 따른 점수 부여|| - 유의사항||  · 양성기관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기관 : 「고등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평생교육법」에 따른 고등교육기관 및 기타 법률상 지정된 고등교육기관||  · 산림청 및 산림청 산하 또는 소속기관(관공서, 공공기관), 산림·임업 대기업 재직자 제외

지원목적

산림·임업 관련 학업장학금 및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지원내용

○ 학업장학금 지급|| - (고등학생) 도서문화상품권 30만원 || - (대 학 생) 최대 300만원 한도 내 2학기 등록금(수업료) 실비 지급 || - (유의사항) 등록금(수업료) 실비 이상, 최대 300만원 이상 타 장학금 중복 수혜 불가||  ㆍ사례 1) 등록금 실비 27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6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270만원 - 기수령금 260만원 = 차액 1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사례 2)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30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녹색장학사업 장학금 지원 불가(사유: 기 지원액이 녹색장학사업 최대지원금액 초과)||  ㆍ사례 3) 등록금 실비 320만원 중 △△장학재단에서 290만원을 지원받은 경우: 등록금 실비 320만원 - 기수령금 290만원 = 차액 30만원 녹색장학으로 지원||  ㆍ지원자 간 상대평가 후 고득점 순 선발||  ㆍ대학생 경우 최소 12학점 이상 이수자||  ㆍ당해년도 1학기 휴학생은 지원불가||  ㆍ동일년도 내 녹색장학사업 타 유형과 중복 수혜 불가(1개 유형만 지원 가능)||  ㆍ''학업 장학금_산림·임업인 및 자녀''의 경우 동일 가구 매 2인 이상 지원 불가(동일가구 내 1인만 인정)||||○ 산림일자리장학금 지급|| - (직무체험) 50만원|| - (학습근로) 최대 100만원 / (자격증) 50만원, (학위이수) 100만원|| - (유의사항) ||  ㆍ 동일년도 내 타 녹색장학사업 유형 간 장학금 중복 수혜불가(연내 1건만 인정)||  ㆍ 과거 수혜이력이 있는 동일한 유형의 장학금은 재신청 불가||  ㆍ 학업장학금의 경우 동일가구 내 2인 이상 지원불가(1인만 인정)||  ㆍ 산림일자리 장학금-학습근로의 경우 타 기관의 교육비 지원 사업에서 전체 또는 일부를 지원 받은 경우 중복 수혜 불가 (예시: 고용노동부 ''내일배움카드'', 지자체 및 대학 장학 사업 등)

신청기한

2023.08.01~2023.09.30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현금(장학금)

전화문의

전문인력지원팀/042-719-4354||전문인력지원팀/042-719-4168

소관기관

한국산림복지진흥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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