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지원목적
교육 일정 및 신청 절차 등 교육 관련 정보 안내
지원내용
○ HACCP 교육 신청 절차 안내||||○ 교육비 안내(교육생이 납부하여야 함)|| - 축산물 위생교육 : 1일, 30,000원(전 과정 동일)||||○ 교육대상||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축산물보관업, 축산물운반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축산물유통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신규영업자 : 6시간|| - 식육가공업, 알가공업, 유가공업, 식용란선별포장업, 식육포장처리업, 식육판매업, 식육부산물전문판매업, 식용란수집판매업, 식육즉석판매가공업 기존영업자 : 3시간(매년)|| - 행정처분 받은 영업자 : 4시간(행정처분일로부터 6개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