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교육운영처/051-400-770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선박(정규)|| - 총톤수 150톤 이상의 유조선 및 400톤 이상의 유조선 이외의 선박에 승선하는 자 중 해양오염물질 및 대기오염물질의 배출방지에 관한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선박(재)|| - 선박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선박(유해액체)|| - 유해액체물질운반선에 승선하여 유해액체물질의 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선장, 통신장 및 통신사를 제외한 선박 직원||||○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정규)|| - 해양시설에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 자 및 폐기물해양배출업, 해양오염방제업, 유창청소업, 폐기물해양수거업, 퇴적오염물수거업에 종사하고자 하는 기술요원||||○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재)|| - 해양시설 및 해양환경관리업 정규과정을 이수하고 유효기간(5년)이 도래한 자
지원목적
해양오염방지관리인 교육 훈련 서비스
지원내용
○ 해양환경관리법에 의해 임명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법정 직무수행 능력 배양 및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해양환경관리법 제121조에 의한 해양오염방지관리인 등의 직무수행 능력 배양||||○ 현장 실무 중심의 교육, 훈련 서비스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교육운영처/051-400-7700
소관기관
해양환경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