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산공익직접지불제도 교육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5

신청방법

직접입력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수산공익직불금(조건불리지역, 소규모어가, 어선원, 수산자원보호, 친환경 수산물 생산지원) 지급 대상자

지원목적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게 수산업, 어촌의 공익기능 및 제도에 관련한 교육 제공

지원내용

수산공익직불금 지급대상자에 대한 교육 이수가 의무화됨에 따라 수산업, 어촌 공익기능 증진을 위한 어업인의 역할과 준수사항 등을 교육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직접입력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수산어촌교육실/02-6098-0855

소관기관

한국어촌어항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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