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