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특성화고 인력양성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 91조(특성화고등학교)
지원목적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에게 직업교육 제공
지원내용
○ 중소기업 특성화고사업 참여학생을 대상으로 산업수요와 연계한 맞춤형 직업 교육을 통해 중소벤처기업으로 취업 촉진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6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