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 인력양성대학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7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특성화고, 산업수요 맟춤형 고등학교(마이스터고), 일반고등학교 특성화과||||○ 전문대(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전문학사, 학사, 및 박사학위과정을 운영할 수 있는 대학(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제외)||||○ 중소기업(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무도 유흥주점업, 기타 주점업, 기타 겜블링 및 베팅업, 무도장 운영업을 영위하는 기업 제외)
지원목적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 지원
지원내용
○ 기술사관 육성, 중소기업 계약학과||||○ 산업계 수요와 연계한 학위과정을 통해 우수인재를 양성하여,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장기재직 유도||||○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과 중소기업 재직자의 능력향상|| - 「고등교육법」 에 따른 학교에 설치 및 운영하는 학과|| - 「초중등교육법」, 「고등교육법」에 의한 직업계고등학교, 전문대학||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인력지원처/055-751-987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