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창업자금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저신용으로 인해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경우||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지원목적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지원내용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재도약성장처/055-751-9622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