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조개선전용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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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도약성장처/055-751-99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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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은행권 추천 경영애로 기업 중 아래 중 하나에 해당되는 기업|| - 은행의 기업신용위험평가 결과 경영정상화 가능기업(B, C 등급)|| - 은행 자체프로그램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 정상이행 중인 경우|| - 자산건전성 분류 기준 ‘요주의’ 등급 이하|| - 3년 연속 영업현금흐름(-)|| - 3년 연속 이자보상배(비)율 1 미만|||| ○ 정책금융기관(중진공, 신보, 기보)이 지정한 부실징후기업|||| ○ 채권은행협의회 운영협약 또는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의한 워크아웃 추진기업으로 워크아웃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따른 회생절차 종결 후 5년 이내 기업으로 법원에서 승인한 회생계획을 정상 이행중인 경우|||| ○ 진로제시 컨설팅 결과 ‘구조개선’ 대상으로 판정된 기업|||| ○ 아래 사항 중 하나에 해당되어 한국자산관리공사(캠코)에서 금융지원을 추천한 ‘캠코 협업 금융지원’ 대상 기업||  - 패키지형 회생기업 금융지원 참여기업||  - Sales & LeaseBack 참여(선정)기업||  - 국세 물납 법인||||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에서 지원을 결정한 기업

지원목적

경영위기기업이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경영위기기업의 조기정상화 및 재도약 유도|| - 원부자재 구매 등 경영정상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대출한도)||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운전자금 3년간 10억원 이내, 시설자금 연간 60억원 이내||||○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 2년 이내)||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대출금리)|| - 일반 구조개선전용자금(캠코 협업 금융지원 포함)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선제적 자율구조개선 프로그램 : 2.5%(고정)||||※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한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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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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