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성장기반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대상) 『중소기업기본법』제2조에 따른 중소벤처기업||||○ (혁신성장지원자금) 업력 7년 이상 중소기업(『중소기업 창업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에 해당하지 않는 업력 7년 미만 중소기업 포함)||||○ (협동화자금)|| - 3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동화실천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 또는 2개 이상의 중소기업이 규합하여 협업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은 자(업력제한 없음)|| * 별표1에 따른 ‘융자제외 대상업종’ 中 산업단체(KSIC 94110)는 지원대상에 포함|| *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⑨항(소상공인) 적용 제외(협동화사업 추진주체인 협동조합),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스케일업금융) 혁신성장 잠재력 및 기반을 갖춘 기업으로 회사채 발행을 통해 자금을 조달하고자 하는 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으로 신용평가 B+등급 이상이며,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외부감사 수감기업||||○ (Net-Zero 유망기업 지원)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그린기술 사업화, 저탄소·친환경 제조로 전환을 추진 중인 중소기업|| - 신재생에너지, 탄소저감 등 그린분야(참고5) 영위기업  또는 기술 사업화 기업 || - 원부자재 등을 친환경 소재로 전환하는 기업|| - 오염물질 저감 설비, 저탄소·에너지 효율화·환경오염방지 설비 등 도입 기업|| - 중소기업 혁신바우처 사업의 탄소중립 경영혁신 컨설팅 선정기업|| - 탄소중립형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협약기업||||○ (제조현장스마트화) 다음 요건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 정부 등의 스마트공장 지원사업 참여기업|| - 스마트공장 등 ICT기반 생산 효율화를 위한 자동화 시설 도입기업|| * (국내 복귀 기업)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⑩항(부채비율 초과기업) 적용 제외

지원목적

성장유망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사업별 상이)

지원내용

○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성장유망 중소벤처기업의 생산성 향상, 스마트화, 탄소중립, 스케일업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미래 성장 동력 창출||||○ 혁신성장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협동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5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스케일업금융|| - (발행금리) ① 일반사채(SB) : 7% 내외 예정(발행시점 기준금리* + 가산금리), ② 신주인수권부사채(BW) : 기준금리 예정||  * 한국금융투자협회 고시 AAA무보증 공모 회사채 5년 만기 채권시가평가기준수익률(민평평균)|| - (발행한도) 기업당 60~120억원(잔액기준, 신용등급별 차등)|| - (만기 및 상환조건) 5년, 고정금리(연 이자 선취예정), 매년 원금의 20% 상환||||○ Net-Zero 유망기업지원||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제조현장스마트화|| - (대출한도) 연간 10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10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한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