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시장진출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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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진출사업처/055-751-9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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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유형

현금(감면)||현금(융자)

지원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내수기업수출기업화||□ (대상)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수출실적 10만불 미만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① (수출 초보기업) 1불~10만불 미만의 수출실적이 있는 기업||②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 정부 및 지자체 수출지원사업 참여기업(사업기간 ||또는 사업종료 후 1년 이내) 및 수출 관련 지정제도 선정기업(유효기간 이내) ||* 수출지원기반활용(수출바우처사업), 전자상거래수출지원사업 등 ||③ (기술 수출 중소기업) 기술 수출 실적을 보유(계약 포함)한 중소기업|| * (실적) 특허, 상표, 디자인, 노하우, 기술서비스, R&D 등 무형자산 판매 등||** (계약) 기술수출 관련 계약을 체결한 경우||||○ 수출기업글로벌화||□ (대상) 수출실적 10만불 이상 중소기업|| * (수출실적) 최근 1년간(신청전월 기준) 직·간접 수출실적 합계 ||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소상공인도 지원대상에 포함

지원목적

중소기업이 보유한 기술·제품의 글로벌화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원내용

○ 중소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제품의 글로벌화 촉진 및 수출인프라 조성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여 수출 중소기업을 육성||||○ 내수기업의 수출기업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성장공유형|| - (대출한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고정) ||||○ 수출기업의글로벌화|| - (지원방식) 직접대출, 이차보전, 성장공유형|| - (지원한도) 직접대출 연간 30억원 이내(운전자금 연간 10억원 이내), 이차보전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직접대출 시설 10년이내, 운전 5년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 (변동)||||※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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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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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형태

현금(감면)||현금(융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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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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