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경영안정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중소벤처기업부 고시)」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읍ㆍ면ㆍ동장이 발급한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제출||※ (우대사항) 융자계획 공고 Ⅲ.유의사항(융자제한기업) ①항(우량기업), ②항(휴ㆍ폐업기업), ③항(세금체납기업), ⑩항(부채비율초과기업) 적용 예외||     (단, ②항(휴ㆍ폐업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재해를 직접적인 원인으로 한 휴업, ③항(세금체납기업) 예외 적용의 경우 압류ㆍ매각의 유예에 한하며, 이태원피해||      중소기업은 ⑪항(한계기업) 적용 추가 예외)||||○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①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② 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     ① 경영애로 사유||          환율피해 / 대형사고(화재 등) / 대기업 구조조정 / 정부의 산업구조조정 대상업종(조선, 자동차, 해운, 철강, 석유화학) 관련 피해 / ||          주요거래처 도산 및 결제조건 악화 / 기술유출 피해 / 불공정거래행위, 기술침해, 외국기업 또는 대기업과의 특허분쟁에 따른 피해 /||          한ㆍ중 FTA 지원업종(피해)(참고11)  / 고용위기 또는 산업위기에 따른 애로 / 화학안전 법령 이행 / 중소기업 특별지원지역 경영애로 / ||          개성공단 입주 철수기업 / 우크라이나 사태 피해기업 / ||          원전 협력 중소기업(단, 사업계획 및 자금 사용 목적이 원전 사업 추진을 위한 경우에 한하여 지원) /||          원자재 가격급등으로 인한 생산 등의 애로 중소기업 / 정의로운전환 특별지구에 소재한 중소기업 /||          대유위니아그룹 계열사 회생신청에 따른 피해 협력기업 / 기타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유||          ※ 제품과 서비스의 시장성 부족 등에 따른 영업부진 등은 제외||||     ② 경영애로 규모||          매출액 또는 영업이익이 10% 이상 감소한 기업, 대형사고(화재 등)로 피해규모가 1억원 이상인 기업

지원목적

중소기업 대상으로 긴급한 자금소요를 위한 대출 지원

지원내용

○ 재해 피해 기업,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에 긴급한 자금소요를 지원하여 중소기업의 안정적인 경영기반 조성||||○ 긴급경영안정자금(재해중소기업지원)|| - (대출한도) (운전자금) 피해금액 이내에서 최대 10억원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1.9%(고정)||||○ 긴급경영안정자금(일시적경영애로)|| - (대출한도) (운전자금) 10억원 이내 (3년간 15억원 이내)|| -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거치기간 : 2년 이내)||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신청기한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