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류전용 수출바우처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1차) 2023.01.16~05.31 (2차) 2023.06.01~12.31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25||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중소기업|| - 바우처 발급액 : 일반·온라인 수출기업 최대 10백만원, 수출국 다변화기업 최대 15백만원 중 택1|| - 국고보조율 : 70%|| - 자비분담율 : 30%||||||○ 신청시 유의사항|| - 산업부, 농림부, 해수부, 지자체 등 수출바우처 사업 ''22년 및 ''23년 참여기업 중 협약기간이 미종료된 기업은 신청불가(사업신청일 기준)||    * 협약기간 내에는 사업참여가 제한되며, 협약종료일 이후부터 신청 가능||    ** 중기부 통합형 수출바우처사업과는 중복 신청 가능

지원목적

국내 수출 중소기업에게 국제 운송비 지원

지원내용

○ 해상·항공 운송 서비스 공급 부족과 운임 상승세 지속에 대응하여 국내 수출 중소기업 대상 국제 운송비 지원을 통해 수출 애로 완화||||○ 선정된 중소기업이 수행기관의 국제운송 서비스를 메뉴에서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 - 해상·항공 운송료, 보험료, 국제복합운송|| * 수출품 또는 유상거래 샘플 운송 및 인코덤즈 C,D조건만 해당 || ** 국제복합운송의 경우 최종 목적지 도착을 위해 창고 보관 없이 바로 진행되는 국가간 내륙운송에 한함||||○ 정산 제외 항목|| - 출발국이 한국이 아닌 해외 국가간 운송료|| - 국내 운임 및 취급수수료 || - 수출물품 제조에 필요한 원부자재 수입 물류비|| - 급행료 등 불법적 행위에 동원되는 비용일체|| - 각종 문서 송달비용|| - 무상거래 샘플운송

신청기한

(1차) 2023.01.16~05.31 (2차) 2023.06.01~12.31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25||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소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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