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창업사업화자금(융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현금(융자)

지원대상

○  창업기반지원자금 :「중소기업창업 지원법」제2조에 따른 창업자(업력 7년 미만, 예비창업자 포함)이며, ||      동법 제25조에 따른 신산업(참고 1-1) 창업 분야의 중소기업은 사업 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인 기업||||○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표자가 만 39세 이하로서, 업력 3년 미만인 중소기업 또는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단, 창업성공패키지사업(청년창업사관학교, 글로벌창업사관학교) 참여기업, 청년창업기업 보증 지원기업(기보) 및 민간 VC 투자 유치 기업 중 해당 기관의 추천을 받은 우수 기업은 업력 7년 미만 까지 가능)||||○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특허, 실용신안 또는 저작권 등록 기술, 정부 또는 지자체 출연 연구개발사업에 참여하여 기술개발에 성공(완료)한 기술 등을 사업화하고자 하는 중소기업

지원목적

기술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금융기관에서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벤처기업 대상으로 대출 지원

지원내용

○ 기술력과 사업성이 우수하나 민간 금융기관에서 자금 조달이 어려운 벤처·스타트업을 집중 육성하고 중소벤처기업이 보유한 우수 기술의 사업화를 지원||||○ 창업기반지원자금||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3%p||||○ 창업기반지원자금(청년전용창업자금)|| - (대출한도) 기업당 최대 1억원 이내|| * 제조업 및 중점지원분야 영위기업은 2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 10년 이내 (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 운전자금 : 6년 이내 (거치기간 : 3년 이내)|| - (대출금리) 2.5%(고정)||||○ 개발기술사업화자금|| - (대출한도) 연간 30억원(운전자금은 연간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 시설자금 10년(거치기간 : 담보 4년 이내, 신용 3년 이내 포함)||  * 운전자금  5년(거치 2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신청기한

''24.1월 ~ 연간 계획된 예산소진 시까지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현금(융자)

전화문의

기업금융처/1811-3655

소관기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