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청기간
(1차) 2024. 1. 23. ~ 2024. 2. 13., (2차) 2024. 6. 17. ~ 2024. 7. 4.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25||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접수기관
None
지원유형
이용권
지원대상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 내수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0~1,000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초보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0불~1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30백만원|| 유망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만불~1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45백만원|| 성장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100만불~500만불 미만 / 지원한도 : 70백만원|| 강소기업 - 직전년도 수출실적 500만불 이상 / 지원한도 : 100백만원|| ||||○ 국고보조금 비율 - 매출액 100억 이하 : 70%|| 매출액 100억 초과 300억 이하 : 60%|| 매출액 300억 초과 : 50%
지원목적
수출 성장가능성이 높은 중소기업을 선정하여 바우처 부여하고 서비스 이용 후, 소요비용 정산
지원내용
○ 해외시장 진출을 희망하는 내수 및 수출 중소기업에 규모별·역량별 맞춤형 수출 서비스를 종합 지원하여 수출 선도기업으로 육성||||○ 선정된 중소기업이 14개 메뉴판에서 서비스를 자유롭게 선택하고 지급된 바우처(가상쿠폰)를 통해 소요비용 정산||||○ 매칭펀드로 조성한 사업비(국고+자비부담금)를 재원으로 수혜기업(참여기업)에 바우처(가상쿠폰)를 발급하고, 수혜기업(참여기업)은 수행기관 서비스를 이용한 후 비용 정산||||○14개 메뉴판|| - 조사/일반컨설팅|| - 통번역|| - 역량강화 교육|| - 특허/지재권|| - 서류대행/현지등록|| - 홍보/광고|| - 브랜드개발·관리|| - 전시회/행사/해외영업지원|| - 법무·세무·회계 컨설팅|| - 디자인개발|| - 홍보동영상|| - 해외규격인증|| - 국제운송|| - 무역 보증/보험||||○ 14개 메뉴판별 정산불가 항목|| - 수출바우처홈페이지 ""정산가이드"" 참고
신청기한
(1차) 2024. 1. 23. ~ 2024. 2. 13., (2차) 2024. 6. 17. ~ 2024. 7. 4.
신청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지원형태
이용권
전화문의
해외진출사업처/055-751-9725||해외진출사업처/055-751-97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