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소재지 |||| ○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본사 또는 주공장)|| ○ 공고일 현재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단, 타 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법령준수 ||||○ 국세 및 지방세, 4대 보험 성실 납부 기업||○ 근로기준법 준수, 협력적 노사관계, 산업안전 양호기업
지원목적
광주형일자리는 ''기업하기 좋고 일하기 좋은 사회''를 만드는 경제활성화 정책입니다.
지원내용
1. 광주형일자리 도입 희망기업 컨설팅 지원||||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도입을 희망하는 기업에게 전문 자문법인을 통한 맞춤형 컨설팅을 실시하여 광주형일자리 기업으로 선정될 수 있도록 지원 || * 4대의제 : ① 적정임금, ② 적정 근로시간, ③ 노사책임경영, ④ 원하청 관계 개선 || ❍ 참여대상 : 광주형일자리 도입을 희망하는 광주광역시 소재 기업 || ❍ 지원사항 : 업체당 4회 이상 자문 || ❍ 추진방법 : 외부 전문법인 선정 후 도입설계 및 노사자문 등 ||||2. 광주형일자리 기업발굴 및 육성|||| ❍ 주요내용 : 광주형일자리 4대의제 적용 사업장을 발굴․육성하여광주형일자리 확산 및 기업역량 강화 || ❍ 참여대상 : 본사, 주사업장 또는 주공장이 관내 소재 기업으로 공고일 기준 2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타시도에서 이전한 기업은 1년 이상 정상 가동 중인 기업)|| ❍ 선정방법 : 공개모집→적격성 검토→서류심사→현장(PT)심사→광주형일자리 기업 선정심사위원회 심사|| ❍ 심사기준(광주형일자리 기업 육성·운영에 관한 지침) |||| (예비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2개 이상 70점 충족|| (선도) 4대 의제 중 노사책임경영을 포함한 3개 이상 70점 충족|| (공통) 4대 의제 각 50점 이상 || || • 인증단계 : 【1단계】예비 선도기업(2년) → 【2단계】선도기업(2년) * 선도기업 – 예비 선도기업 인증 후 2년 경과 시 참여 가능 || || • 지원내용|| - 인증 지원금, 행·재정적 인센티브(13종) || - 예비 선도기업 인증(20~30백만원), 선도기업 인증(50~100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