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사업 지원 대상:  법정 인력 및 시설을 갖춘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로써 시도의 추천을 통해 여성가족부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정한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최종 사업 수혜자:  재취업을 희망하는 경력단절여성 등

선정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원목적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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