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 운영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
지원유형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지원대상
○ 혼인, 임신, 출산, 육아와 가족 구성원의 돌봄 등을 이유로 경제활동을 중단하였거나 경제활동을 한 적이 없는 여성 중에서 취업을 희망하는 여성
선정기준
○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법 제17조 제1항|| - 여성가족부장관과 고용노동부장관은 여성의 경제활동 촉진과 경력단절 예방에 필요한 정보 제공, 경력단절예방 프로그램 지원, 취·창업정보 제공 및 상담, 직업교육훈련, 취업 후 직장 적응 지원, 복지서비스 연계 등을 수행하기 위하여 여성경제활동지원센터를 지정·운영할 수 있다.
지원목적
구직을 희망하는 여성에게 새일센터를 통해 종합적인 취업지원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여성 새로 일하기 센터에서 구직자 1:1 상담 후 적합한 취업 지원 서비스 연계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상담/법률지원||서비스(일자리)
전화문의
전국 여성새로일하기센터/1544-1199
소관기관
여성가족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