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 활동 지원 및 고령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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