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약농가 인력지원 (영농도우미, 행복나눔이)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농협중앙회, 각 지역농협
지원유형
현금(감면)
지원대상
○ 영농도우미 : 사고를 당했거나 질병 발생으로 영농활동이 곤란한 농업인||||○ 행복나눔이 : 농촌에 거주하는 65세 이상 가구(독거노인 포함), 수급자(중위소득 50% 이하), 다문화가정, 조손가구, 결혼이민여성, 장애인 가구로 가사활동이 어려운 가구
선정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목적
사고, 질병 농가에 영농 활동 지원 및 고령 취약 농가에 가사도우미 지원
지원내용
○ 영농도우미 가구당 연간 10일 이내 지원||||○ 행복나눔이 가구당 연간 12일 이내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감면)
전화문의
농협중앙회 지역사회공헌부/02-2080-5424
소관기관
농림축산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