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목적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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