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시설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신청기간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 사회복지시설을 대상으로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선정기준
○ 사업계획서 평가 후 선정 지원
지원목적
선정된 사회복지시설에 신재생에너지 설비 설치비용의 50% 이내로 지원
지원내용
○ 신재생 에너지 설비 설치 비용의 50%이내 지원||- 신재생 에너지 : 태양광, 태양열, 지열, 연료전지 등
신청기한
- ''21년 사업의 경우 ''20년 5월말까지 광역지자체를 통해 신청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052-920-0764
소관기관
산업통상자원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