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선정기준
서류심사, 심층상담, 심사평가 등을 통해 장애정도, 경제적 여건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보급대상자 선정
지원목적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에게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이상 지원
지원내용
○ 지원 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장애인||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된 자 중 1급부터 7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자||||○ 지원 내용|| - 정보통신 보조기기 구매 비용의 80% 지원(단, 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장애인은 90%까지 지원)||||※ 지원 품목|| - 시각장애 : 화면낭독 소프트웨어, 독서확대기 등|| - 청각·언어장애 : 영상 전화기, 의사소통 보조기기 등|| - 지체·뇌 병변 장애 : 특수 마우스, 특수 키보드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