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 민간단체 지원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상담센터
지원유형
현금
지원대상
세대 간 이해증진 및 갈등 완화, 노인권익 향상 및 인식개선, 건전한 장례문화 진흥, 독거·학대피해노인 보호 등 돌봄체계 지원, 노인건강관리 예방교육 프로그램 개발·지원, 노인여가활성화, 효행장려 등
선정기준
민법상 비영리법인, 비영리민간단체 등 행정기관 허가 및 등록단체로 노인복지관련 전국사업 수행이 가능한 단체
지원목적
노인복지 민간단체에게 국고보조금 지원
지원내용
노인복지 민간단체에 공모 심사 후 국고보조금 지원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