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복지용구제공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접수기관 별 상이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노인장기요양보험 고객센터

지원유형

현물

지원대상

○ 노인장기요양 등급판정(1~5등급, 인지지원등급)을 받은 재가급여이용 수급자

선정기준

○ 장기 요양 인정서상 재가급여 또는 가족요양비 지급 대상자로 표시된 수급자

지원목적

재가급여이용 수급자에게 일상생활 등에 필요한 용구를 연간 160만원 한도에서 제공

지원내용

○ 일상생활, 신체활동 지원에 필요한 용구를 제공(연간 160만 원)|| -18개 품목(구입 10, 대여 7, 구입 또는 대여 2)

신청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현물

전화문의

국민건강보험공단 고객센터/1577-1000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