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교육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연중신청가능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신청방법

방문신청

접수기관

보건복지부콜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

지원대상

○ 등록 여성장애인

선정기준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지원목적

등록 여성장애인에게 역량강화교육, 상담·사례관리 등의 프로그램 제공

지원내용

○ 역량강화교육 프로그램, 상담·사례관리, 자조모임|| - (상담·사례관리) 상주하는 전문 상담가에 의해 운영|| * 종합상담, 동료상담, 생활법률상담, 인권상담, 성폭력상담, 사례관리 |||| - (역량강화교육 사업 프로그램) 교육, 건강, 사회, 문화, 경제 영역|| * 기초교육에서 사회참여 역량강화교육을 포괄하는 다양한 프로그램 구성|||| - (자조모임) 회칙에 따라 이용 여성장애인의 회비를 징수하여 운영되는 모임 || * 등산모임, 문화탐방모임, 여행모임, 사회봉사모임||||  - (지역사회 연계) 사업수행기관 및 지역사회 관련 기관과의 연계

신청기한

연중신청가능

신청방법

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

전화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126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보조금24 홈페이지 바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