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지원목적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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