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장애인 출산비용 지원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의료지원||현금
지원대상
○ 장애인복지법 제32조(장애인 등록)에 의한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사산한 자
선정기준
○ 출산한 등록 여성장애인||||○ 임신기간 4개월 이상의 태아를 유산 사산한 자|| * 인공 임신중절 수술(모자보건법 제14조제1항의 경우는 제외)은 지원 불가
지원목적
여성 장애인에게 출산비용 지원(유산·사산 포함, 태아 1인 기준 120만 원)
지원내용
○ 태아 1인 기준 120만원 지원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의료지원||현금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