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지원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생에게 보호·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