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아동센터 지원

주요내용 지원대상 지원내용 신청방법 접수·문의

신청기간

상시신청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접수기관

주민센터

지원유형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지원대상

○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만 18세 미만의 아동||  - (우선돌봄아동)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문화, 한부모, 조손가정 등||  - (일반아동) 정원의 50% 이내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교육급여 수급자||○ 차상위자활대상자, 차상위본인부담 경감 대상자 등 차상위계층 가구의 아동||○ 「의료급여법」 제3조에 따른 에 따른 의료급여 수급권자||○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른 등록장애인이 있는 가구의 아동 또는 등록장애인인 아동||○ 「다문화가족지원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다문화가족의 아동||○ 「한부모가족지원법」 제4조제2호에 따른 모자가족 또는 부자가족의 아동||○ 조부모와 손자녀로만 이루어진 조손가구의 아동||○ 초・중・고 교육비 지원 대상자인 아동||○ 자녀가 3명 이상인 가구의 아동||○ 그 밖의 시군구청장이 인정한 돌봄특례 선정 아동

지원목적

방과후 돌봄이 필요한 초중생에게 보호·교육, 문화서비스 등 종합적인 복지서비스 제공

지원내용

○ 아동보호(안전한 보호, 급식), 교육 기능(일상생활지도, 학습능력 제고 등), 정서적 지원(상담, 가족지원), 문화서비스(체험활동, 공연) 등으로 지역사회 내 아동 돌봄에 대한 사전예방적 기능 및 사후연계 제공

신청기한

상시신청

신청방법

정부24온라인신청||방문신청

지원형태

기타(교육)||서비스(돌봄)

전화문의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소관기관

보건복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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