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상이 국가유공자 등|| - 전상군경, 공상군경, 4·19혁명 부상자, 공상 공무원, 국가 사회 발전 특별공로상이 자, 6·18자 유상이자, 국가 유공자에 준하는 군경 등 ,전투 종사 군무원 등|| ||○ 애국지사||||○ 5·18민주화 운동 부상자||||○ 고엽제 후유의증 환자로서 해당 질병으로 인하여 수술한자|| ||○ 재해 부상 군경 및 재해 부상 공무원||||○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제4호 또는 제6호에 해당되지 아니하는 사람으로 판정된 사람으로서 해당 상이 처로 인하여 수술한 자||||○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 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 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선정기준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보철구지급규정 제3조에 해당하는 사람으로서 상이처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보철구가 필요한 사람
지원목적
국가유공상이자의 손상된 신체 부위에 맞춘 의수·의지 등 보철구 지급
지원내용
○ 보철구 승인 수가를 적용하여 해당 상이처에 대한 보철구 지급|| - 보철구 지급 우선순위에 따라 취형 대상자를 결정하여 취형 대상자 또는 장착 대상자에게 1개월 전까지 개별 통지|| - 보철구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가능한 한 보철구를 방문 또는 탁송하여 지급